TAG1 2022.06.16 03:18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첫 계약 기간

2021.03.22~2021.09.21

이후 계약을 6개월 연장 하여

2021.09.22~2022.03.21 근무 하고

한번더 연장하여

2022.03.22~2022.09.21

이렇게 근무할 예정입니다.

첫 계약인 작년 3월부터 올해 초 3월까진 월차개념으로 월당 1개씩 부여받고있었습니다만, 4월이되고 5월 6월이되도 남은연차횟수를 보면 현재 기준 5개로 (6월말까지 근무 해야 한개 더 나옵니다 )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시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15개 부여되눈거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6개월 계약직 및 연장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연/월차가 부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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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3.22 근로시작 이후 2021.9.2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9.22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2022.3.21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22.2.2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후 마찬가지로 2022.3.22에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제공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3.22로 부터 1년이 되는 2022.3.22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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