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댁 2022.06.16 11:16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을 11개중 3개 의무사용, 15개중 5개를 의무사용하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을 작성할때 의결을 해놓았고 연차촉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의결한 내용대로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를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2. 1년 10일 근무한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 계산법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입사후 발생하는 11개에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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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의무사용일수를 고지했다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6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와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요구하는 1차 촉진을 하고, 그럼에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2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사용자가 강제 지정하여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서면으로 적법하게 시행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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