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리브 2022.06.16 15:27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월 26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3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고보니 연차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월급에서 차감이 됐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연차가 나오는데 12월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회사구요

개근을 하지못한 달이 많아 21년도에는 7개의 연차가 나왔고 22년도엔 1개가 발생 됐었습니다.

 

현재 회사측 입장은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8개의 연차가 발생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계십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회계연도로 계산하여도 퇴사시엔 1년 근무시 나오는 연차도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엔
 

22년도에 나온 월 개근 연차 1개가 취소되고 총 22개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23개가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맞다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측 입장대로 8개가 맞는건가요?

 

계산을 해보니 전 년도 출근율이 80%에 충족은 됐었습니다.

답변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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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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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2) 즉 귀하의 경우 2021.1.26에 입사하여 회계연도 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1.26~12.31사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2021.12.26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021.1.26~12.31사이 33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22.1.1에 13.8일(337/365*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부여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렇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5.3에 퇴사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 비해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1.1.26~2022.1.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2.1.26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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