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기회 2022.06.19 22:00

아파트 관리사무소 4교대 당직기사(감시적단속근로자) 의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관련 문의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라 

감시적 단속근로자 4명 근무
1. 근로자의 날  아침에 교대하고 나간 근무자의 수당지급 기준
2. 근로자의 날 근무한 근무자의 수당지급 기준
3. 나머지 2명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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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일은 시업일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종업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별도의 유급휴일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날 비번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라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급제로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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