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주당비 주9시~18시 (휴게시간1시간) 당 (9시~9시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및 일요일은 당직은 근무하고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실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주당비 주9시~18시 (휴게시간1시간) 당 (9시~9시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및 일요일은 당직은 근무하고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실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88 | |
임금·퇴직금 | 시급 생산직 중도 퇴사자 퇴직금 산출시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 1 | 2022.07.01 | 170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22.07.01 | 2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2.07.01 | 39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1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6.30 | 1378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1 | 2022.06.30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6.30 | 396 | |
근로계약 |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2.06.30 | 88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 계산, 한달 월급 1 | 2022.06.30 | 1947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산정 1 | 2022.06.29 | 77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 그리고 환수 1 | 2022.06.29 | 2019 | |
근로계약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 2022.06.29 | 1130 | |
기타 | 연장근로수당 불인정 관련 1 | 2022.06.29 | 614 | |
고용보험 | 고용/산재 보험 미신고 과태료 | 2022.06.29 | 1402 | |
기타 | 일반건강 검진 누락ᆢ 퇴사한 경우 | 2022.06.29 | 1490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 2022.06.29 | 224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 2022.06.29 | 4082 | |
임금·퇴직금 |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6.29 | 1350 | |
휴일·휴가 |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 2022.06.29 | 2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당직근무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라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2) 이 경우 주간*2일+당직등 교대일수내 실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6시간*365/12/4로 월 약 19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당직근로가 이뤄질 경우 추가 근로시간이 더해져야 하는데 주주당비 4근 형태로 월평균 주말에 당직이 걸릴 가능성은 1.75일 정도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75일에 대해 10시간을 곱한 주말 당직근로시간까지 17.5시간, 그리고 주휴 35시간등 월 약 2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액으로 책정된 경우 이를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