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22.06.23 13:11

안녕하세요 교대제 근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주간(09:00~18:00),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비번(09:00~익일09:00) 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날은 주간근무를 하고 이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이 이런 근무형태가 교대제 근로라고 하는데 교대제근로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교대제 근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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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7.0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란 장시간 근로를 위해 2교대 이상으로 근로자를 나눠 일정 시간기준마다 교대로 작업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격일제 교대, 3조 2교대, 4조 3교대, 4조 2교대 등이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도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교대제 등을 검색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뒤 궁금하신 부분을 재질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송어 2022.07.05 20:1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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