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직장은 급여의 1/12의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오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난 3월 저는 코로나 19 확진이되어 정부시책대로 자가격리를 해야했고 그 기간만큼은 직장과 무급처리하기로 해서 3월 급여는 해당날짜만큼의 급여는 제외하고 받았습니다.(예를 들자면 원래 총 300만원인데 5일 격리로 250만원 수령하는식으로)

이런 경우 3월달에 직장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하는 부담금도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12가 되면 맞는것인지요?(위의 예를 가지고 계산하자면 250만원/12=20만8133원)

아니면 코로나 격리로 일을 못한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평달만큼(위 예에서는 300만원/12=25만원) 직장이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타당한 계산의 근거가되는 법규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있다면 그 번호 등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유사사례를 찾지못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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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연간 총액을 1/12로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2>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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