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이 2022.06.26 20:27

본인은 아직판정서가 도착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전직에대해서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체협약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 되었을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한다.

1. 부당징계 판성저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을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100%을 7일 이내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감봉액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재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귀시켜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의 단체협약이 징계에 대한 것만 국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뿐아니라 불이익당한 조합원 전체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 전제 조합원이 된다면 이 규정을 회사가 지키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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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징계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판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건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만일 단체협약상의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고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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