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09 2022.06.29 11:10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 연장 및 야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장고정/야간고정에 대한 시간 및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일 8시간만 근무에도 나오는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연봉과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다만 고정연장/야간수당 이외에 소정근로 일 8시간 이외 발생하는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챙겨줍니다.

이럴때 아래의 고정연장 및 야간그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190만원(주40시간)

고정연장근로 : 7만원(주 *시간)

고정야간근로 : 3만원(주*시간)


* 포괄임금사업장(시간외근로에 대한 금액/시간명시)

* 다만 위의 연장/야간수당의 금액은 고정적인 월급형태인거고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외 모든시간외에 근무에대해서 고정수당과 별도로  야간 및 연장을 하면 다 수당을 챙겨주고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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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정연장근로 및 고정야간근로 수당이 명칭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정연장및 야간수당의 제정 취지가 실제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을 의도하여 이에 대한 임금으로 책정되었다가 추후 고정연장과 야간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그냥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매월 고정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연장근로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 처럼 기능하긴 하였으나 제정 초기에는 고정연장 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책정되었고 연장근로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다가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도 지급하는 관행이 생긴 후 다시 연장근로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 별도로 연장근로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화 된 점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으나 초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된 것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조금 난감합니다. 

     

    3) 만약 초기 연장과 야간근로 발생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목적으로 연장과 야간근로로 명명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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