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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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8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137 | |
임금·퇴직금 |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 2022.10.18 | 2126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715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8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22.10.17 | 502 |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396 | |
직장갑질 |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 2022.10.17 | 600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 2022.10.17 | 767 | |
기타 |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 2022.10.17 | 106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 2022.10.16 | 1007 | |
임금·퇴직금 |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 2022.10.15 | 668 | |
임금·퇴직금 |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 2022.10.15 | 782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 2022.10.15 | 3908 | |
근로계약 |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 2022.10.15 | 567 | |
휴일·휴가 |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2.10.14 | 690 | |
근로계약 |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 2022.10.14 | 192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 2022.10.14 | 1827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 2022.10.14 | 38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한 2023.12.30~31 까지 출근율을 산정하되 해당기간을 결근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 하므로 2024.1.1에 202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