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o 2022.10.05 17:31

회사에서 주5일 근무자에게(월~금) 주말 근무를 16시간 하는 대신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 52시간 근무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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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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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에 40시간 소정근로를 하고 주말에 16시간의 초과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는 1주 주말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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