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하품 2022.10.06 13:38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21일

   2)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8.4.30  차이 38.21일 인지 13.21일 인지

문의2) 당사 노조합의사항 연 1일(개원일 0.5일, 노조창립일 0.5일) 별도 년차 추가 부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기준 회계기준 차이일자에 차감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입사 회계일 차이일 13.21일 - (연 1일 휴가 추가 부여 x 근속연수) = 적용가능 또는 적용 불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까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의 목적, 제도 시행의 동기와 경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84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137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126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715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80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502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96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600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67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6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1007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68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82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908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67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0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92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827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2022.10.14 3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