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유 2022.10.11 11:21

안녕하세요..휴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년 10월달에 군에서 설계신청을 하여 다음해 1월부터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연봉제로 받고있습니다. 군에서는 인상을 하여 지급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작년 임금을 그대로 주던도중, 3월말쯤 다쳐서 산재신청 후 8월 31일 종료 되었습니다.

노조에서 임금 인상분 지급안된 사실을 알고 교섭을하여 9월임금에 소급적용하여 받았습니다.

산재기간 5개월은 소급을 못 받았는데..이러한 경우 인상분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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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인상합의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임금설계를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임금지급을 노사합의로 정하였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귀하에게도 임금인상분을 적용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으로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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