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랑 2022.10.11 18:02

고용인이 개인사업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육아도우미가 필요하여 구인하던 중 오랜 지인이 본인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170만원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1.이런 경우 개인(사용자)과 개인(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요?

2.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고용체결이 가능 한지요?

3.  4대보험가입여부,퇴직금지급여부

4. 주5일에 하루 5시간정도 육아돌봄(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지)

5.연차발생 여부

 구두상으로 성립이 된 경우 노동법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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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5인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등 법적용이 달라지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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