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 2022.10.12 17: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22년 7월에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설립이다 보니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근로자간 임금지급유예동의서를 작성해서 임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2023년 1월에 미지급 급여를 지급(투자유치 예정)하기로 개개인별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의서에 임금 지급 지연이자도 면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재직중에는 임금지급유예가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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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전액불, 정기불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라도 위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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