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3년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3년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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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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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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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가 된 경우는 소위 정규직으로 보아 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