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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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기본임금 1 | 2022.10.24 | 219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2.10.24 | 882 | |
고용보험 |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 2022.10.24 | 5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9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52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41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788 | |
근로계약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 2022.10.24 | 318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1079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5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8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64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342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34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601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 2022.10.21 | 2761 | |
기타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2.10.21 | 3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