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city00 2022.10.14 13:36

질문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사용자)인데 근로시킬 방법 있을까요?

30인이하 중소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고,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

 

99명이하 근로시간면제 년간2,000시간 허용에 따라 저희 업장은 해당이 되고 사규에 1명이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전임 노조위원장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년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가 주어지다 보니 유급인정되고 노조업무만 하고 회사 근로는 하지 않고 임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 자연 인원감소(정년,중도퇴사,질병등)에 따른 보충인력 없이 자체 인력으로 충당 및

겸직등으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위원장도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99명이하 사업장 년간 2,000시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인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노조원 10명에 비노조원15명인데 인원대비 2,000시간을 안분해서 적게 사용하게 할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100명:2000시간 = 10명:x 시간

결과적으로 년간 200시간

년간 200시간만 유급인정하고 그외에는 근로를 하는걸로.... 가는할까요?

꼭 100명이하 2,000시간을 준다는게 현실적으로는 1년간 근로의무가 없는것과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 노조원이 될수 없는 조항이 몇개 있고 인사에 관한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임노조 위원장을 사무직으로 인사발령 가능할까요?

   그럼 자동 노조원에서 탈퇴가 되는건데...

 

결론적으로 궁금한것은 노조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로 근로의무는 없으나 자연 인원감소 및 인력충원이 없다보니 업무과다에 따른 문제점등이 발생되어 가용 인력을 이용하고자 문의드리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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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는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99명 이하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가 불가할 뿐 그 이하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2.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통해 노조위원장을 비조합원으로 발령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배개입 혹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실히 협의하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나가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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