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중 재해자로, 수습완료5일 남겨두고 다쳐서 정직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사측에서 수습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습근로중 재해자로, 수습완료5일 남겨두고 다쳐서 정직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사측에서 수습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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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5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4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30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962 | |
임금·퇴직금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 2022.10.25 | 125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4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10.25 | 83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79 | |
임금·퇴직금 |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2.10.25 | 448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35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 2022.10.25 | 1705 | |
기타 |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 2022.10.25 | 512 | |
기타 |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504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33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79 | |
기타 |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 2022.10.24 | 1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