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unhi 2022.10.15 09:47

확인부탁드립니다 

 

여행상담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일주일 전화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 이하일경우 성과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문제는 연차가 있거나 2~3일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은 못받습니다. 하루나 이틀 쉬고오면 그 할당량을 채우기위해 더 많이 콜을 받아야합니다. 
총 성과급( 월별마다 틀리게 .. 현재는 130만원) 을 정해놓고  콜수이하인 직원은 전혀 못받고, 상대적으로 해당직원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매월 상시로 하고있습니다( 한두달은 또 회사 힘들다고 안헀다가 10월 부활했습니다)  

질문> 

연차일은 유급인데, 이렇게 할당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요?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 성과급체계를 하나 더 만든건데 직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콜수 할당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데 그것에 관련 정확한 객관적 데이타를 요구해도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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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 구성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 그 기준이나 지급방법등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성과급에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존 임금과 별도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이나, 성과급제도 도입으로 기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요구나 임금체계 개편등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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