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실근무 10시간씩 격일근무하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 주휴시간은 주당7시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만약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10시간의 임금을 손실없이 만근급여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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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실근무 10시간씩 격일근무하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 주휴시간은 주당7시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만약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10시간의 임금을 손실없이 만근급여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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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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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 2022.10.29 | 3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2.10.29 | 169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 2022.10.29 | 708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22.10.28 | 77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0시간씩 격일 근무시 월 실근로 평균 시간은 약 35시간(1일 10시간*365/12/2)이 나옵니다.
2) 1주 40시간에 비례하면 1일 약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온다 볼수 있습니다.
3) 다만 격일제 근로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니므로 1일 8시간에 대해 임금 보전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