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해오라고 싸인 해주겠다하는데
퇴직자,사용자,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퇴직금 총 금액,입금 받을 계좌번호,수기싸인,인감도장,날짜 포함하여
기타 내용에
총 몇개월로 분할하여 매달 얼마씩 지급 받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미지급시 책임사항 , 지급이지 등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도움요청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해오라고 싸인 해주겠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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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몇개월로 분할하여 매달 얼마씩 지급 받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미지급시 책임사항 , 지급이지 등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도움요청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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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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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8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 2022.10.31 | 419 | |
최저임금 |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 2022.10.31 | 737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98 | |
근로계약 |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 2022.10.30 | 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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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 2022.10.30 | 336 | |
해고·징계 |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 2022.10.29 | 3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2.10.29 | 169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 2022.10.29 | 708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22.10.28 | 77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정확한 퇴직금 지급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퇴직금 합의서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사용자간 퇴직금 액에 대한 합의사항,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본으로 서면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지급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라 민사상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