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1월5일 입사하여
퇴사 날짜를 23년 1월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1년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길 예정인데
17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1월5일 입사하여
퇴사 날짜를 23년 1월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1년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길 예정인데
17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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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8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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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 2022.10.29 | 3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2.10.29 | 169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 2022.10.29 | 708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22.10.28 | 77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5 입사일 기준으로 2023.1.5에 퇴사할 경우 귀하가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고 2023.1.5에 출근한다면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