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경비직 격일근무입니다 오후 8시부터 오전5시까지 근무 2-3시 휴게시간입니다 급여계산이 어려워서요
통상임금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야간 경비직 격일근무입니다 오후 8시부터 오전5시까지 근무 2-3시 휴게시간입니다 급여계산이 어려워서요
통상임금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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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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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비원이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다릅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