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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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11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75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172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2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9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4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3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9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74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86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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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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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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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