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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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11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75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172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2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9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4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3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9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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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86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5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46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6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74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93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62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 2022.11.03 | 1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통상임금)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