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wh 2022.10.28 17:02

제가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근무를 하였고

주간 9(11시간중 2시간 휴게시간)시간 야간 9.5시간(13시간 중 3시간 반 휴게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명이 그만두면서

야야/비비로 근무가 변경되어 1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야간 근무시에 휴게실이 없이 휴식시간의 정함 없이 근무지에서 있었는데 이것도 휴식으로 간주되나요?

일이 항상 있는게 아니고 감시업무(소방)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 안전 및 시설 확인 업무와 방재업무를 하였습니다.

야간은 각팀별로 혼자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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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 2일 근무후 비번 2일 패턴의 교대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9.5시간*2일*365/12/4=월 실근로시간 144.4시간.

     

    3. 야간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위치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7시간 정도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야간가산*2일*365/12/4)*0.5배=53.2시간.

     

    4. 이를 더하면 월 총유급근로시간은 197.6시간이 됩니다. 

     

    5.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정함 없이 근무지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바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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