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거리 2022.11.11 12:26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 

 

모든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년후 2만원...3년후 3만원,,,)

그러면 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인건지 ..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최저시급에도 산입이 되는건가요?

23년 최저임금(1,914,440원) = 기본급1,904,440 + 근속수당10,000 = 1,914,44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지급이 되는 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환산액(2022년의 경우 1,914,440원)의 10%(191,44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 별도의 상여금이나 수당이 없다면 1만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질문의 내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395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2022.11.21 327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4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67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52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13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1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27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88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28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0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