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영1212121 2022.11.11 16:40

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월에 근로한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면 여기에 0.2를 곱하면 연차휴가의 유급시간이 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3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395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2022.11.21 327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4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67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52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13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1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27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88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28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0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