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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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1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78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93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87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4058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525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6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30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91 | |
기타 | 선택적 보상휴가 | 2022.11.29 | 184 | |
휴일·휴가 |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 2022.11.29 | 156 | |
근로시간 |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 2022.11.29 | 323 |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1011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2.11.28 | 5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질문입니다. | 2022.11.28 | 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2022.11.28 | 5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 2022.11.28 | 283 | |
산업재해 |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 2022.11.28 | 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