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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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217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7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108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309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1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7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93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85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946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447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30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여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