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다음
1. 2개월의 임금체불이 연속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연속한 것이 아니라 합산하는 경우라면 매달 10일 임금지급기일인 경우 20일 임금전액지급시 10일이 임금전액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상황이 총 60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술한 2개월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상 질의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다음
1. 2개월의 임금체불이 연속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연속한 것이 아니라 합산하는 경우라면 매달 10일 임금지급기일인 경우 20일 임금전액지급시 10일이 임금전액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상황이 총 60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술한 2개월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상 질의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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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217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7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108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309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1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7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93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85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94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447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30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