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2.11.14 23:36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1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직원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되었고,

2019년 7월 31일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는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1년차, 2년차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입사일이 2017년 7월 1일이기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근속한 경우 15일,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5일,

2019년 7월 1일부터 16일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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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2019.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9.7.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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