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에 입사해서 근무 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직원에 발생하는 월차가
10월은 중도도입사라 11월 만근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차발생이 회계년도 기준이면 11월 18일이 아니라
11월 만근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월 18일에 입사해서 근무 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직원에 발생하는 월차가
10월은 중도도입사라 11월 만근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차발생이 회계년도 기준이면 11월 18일이 아니라
11월 만근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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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7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9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54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1052 | |
고용보험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 2022.12.08 | 291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7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22.12.07 | 90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3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8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681 | |
임금·퇴직금 | 연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면 내년에 갱신해야 하나요? | 2022.12.06 | 200 | |
임금·퇴직금 |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 2022.12.06 | 80 | |
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422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2.06 |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