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이 2022.11.21 18:08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저희가 E-7 체류자격을 가지신 외국인분을 채용했는데요. 채용하고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동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원근무처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면접시, 채용진행시 이직가능한지 물어봤을때 이직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근무처에 이적동의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지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줄수 없고, 계약만료일이 몇일 안남았으니 그 이후에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도 문의했으나, 원근무처의 이적동의서를 받거나 원근무처와 계약기간 만료일자 이후로 채용을 해야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기간 만료일자 이후인 2022년 11월 21일에 입사하고 서류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정이였으나, 외국인분이 오전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입사를 하게되면 근무처변경신고전에 근무했던 2일치의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려했으나, 이분이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2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분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을때 원근무처의 이적동의서없이 채용 할 경우 불법채용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의 실수가 아닌 외국인분이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만약, 지급안했다가 외국인분이 노동부에 신고 할 경우 지급명령으로 지급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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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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