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기계노동조합 2022.11.23 11:20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항상 고생하십니다! 

저희는 한국노총 충남금속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기본급외에 52시간 추가연장수당을 주었습니다. 

2. 2020년도 부터 회사에서 200리터 유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리터 유류지원은 당시 담당자가 기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0리터가 부족하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고 회사측 담당자는 일부러 타고다니시는건 아니니 그냥 넣으시라고 하였습니다.

Q: 지금 회사 상무이사 즉 회사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단체협약을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상무이사가 전반적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니하던지 또는, 최소한 최대한 늦게 또는 제약을 많이 두고 있어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몇번이고 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정인물 이름은 없으나 누가봐도 한사람을 지목하였으며 그동안 노동부에 수많은 진정으로 이렇게는 더이상 지낼수가 없어 회사측이 잘못한건 인정하고 다시한번 하자는 의미로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회사측 상무이사는 이를 거절하고 위원장 에게 그동안 지급해왔던 52시간 추가연장수당 및 유류비200리터 이상인부분을 법적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노동조합은 그냥 두손놓고 금액회수에 인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9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5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2022.12.13 4473
임금·퇴직금 근로자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2022.12.13 35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미준수 2022.12.12 457
임금·퇴직금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2022.12.12 33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66
근로시간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2022.12.12 734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2.12.12 184
해고·징계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2022.12.12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7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59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2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7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2022.12.12 23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91
기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2022.12.10 1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022.12.10 114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