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파트 2022.11.29 19: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통지서를 받아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1년 3월 사업장이 새로생겨 회사에서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내 팀장이라는 직책과 차장이라는 직급을 부여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하는것으로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지나가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만료통지를 하였고 통지서 보내기전 구두로 먼저 얘기 해줬는데  근로계약불가이유로 납득이 되지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이유인 즉 제가담당하는 업무중 제불찰이 아닌 상대인(일반인) 회사측에 피해를 입히고 보상이 불가능하여 소송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소송시에도 상대인이 금전적으로 보상이불가능할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그분이 제가 손해를 입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이 제가 회사에 손해를 입혀 근로계약갱신이 불가능한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사유로 계약만료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2년은 안되었으나 담당업무 및 직책으로 봤을때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회사 담당임원은 신규회사이므로 회사가 없어지는날까지 쭉 같이 간다라고 늘 항상 얘기하였으나 물질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했거나 진짜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저와  업무방식이 맞지 않아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으나 위와같이 이해할수없는 사유로 불가하다하니 어이가 없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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