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10일 병가를 썼는데요
그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영규정상 병가는 평균임금에 70%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신청서상 사용일은 실제 10일이구요
유급휴가라 저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건데요
일할계산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0일만 70% 계산하면 되는지
12일 모두 70%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1월에 10일 병가를 썼는데요
그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영규정상 병가는 평균임금에 70%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신청서상 사용일은 실제 10일이구요
유급휴가라 저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건데요
일할계산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0일만 70% 계산하면 되는지
12일 모두 70%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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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질병으로 회사에서 받는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회사 내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