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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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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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 2023.02.04 | 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퇴사일이 12월 21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