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FREE 2023.01.20 08:26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야간 근무 (22:30~익일 07:30) 후 퇴사 예정자인데,

퇴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인 1/31일로 작성했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6월 01일이고 올해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시 며칠이 산정돼서 같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1/31일로 퇴직하게 되면 연차휴가 개수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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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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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일의 정상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차휴가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뿐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일과 연차휴가 갯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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