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kim 2023.01.25 16:15

* 입사일 : 2020-12-30 

* 개인 휴직 기간 : 2021-03-11 ~ 2023-01-15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협의하에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03-11 ~ 2023-01-15)

 

그리고 2023-01-16에 복직을 하였는데요. 올해 연차가 0일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작년 2022년 근무일수가 0일이라 올해는 연차나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인사팀의 설명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1년동안 휴가가 하루도 없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로 근로기준법 60조 2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근거해서

 

복직 이후 1개월 개근하면 휴가 1일이 생기는지 문의했는데, 


60조 2항에서 말하는 '1개월 개근'이라는 것이 작년(2022년)에 개근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년 12월~21년 12월: 입사일이 20.12.30.이라면 20.11.30일까지 매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21년 3월 11일에 개인 휴직하셨기에 개근했을 시 2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해있을 것 입니다.

     

    2. 21년 12월~22년 12월: 그러나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개인휴직하였기에 해당 기간의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22년 12월~23년 12월: 귀하께서 23년 1월 15일 복귀하셨기에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3년 12월 현재 80% 미만일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09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901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52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32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2023.02.03 245
직장갑질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2023.02.03 368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7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97
임금·퇴직금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2023.02.03 880
고용보험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2023.02.02 5082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25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13
휴일·휴가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2023.02.02 60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190
휴일·휴가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2023.02.02 822
임금·퇴직금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2023.02.01 688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567
임금·퇴직금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2023.02.01 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