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2.03 13:18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33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7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539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712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161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20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28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73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24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73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98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127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3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128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52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08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85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