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6일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월급 1,519,960원
기본급 1,260,220원 (통상시급 9,620원, 기본급 산정시간 131시간, 주휴수당 259,740원)
23.01.26~23.03.06 근로기간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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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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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 1일 6시간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급여는 1,904,76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