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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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2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89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3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12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8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3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계약기간 만료 및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되었다면 기존 근로기간과 나중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관계가 단지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갱신되었을 뿐이거나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이 계속 체결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