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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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2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89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3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12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8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3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