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샤르 2023.03.14 21:09

안녕하세요.

3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1년 조금 못되게 급여를 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되였고 고용노동청에 채당금 신청을 하여 채당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지급금이 약 16,000,000원이 였고 채당금으로 받은 돈이 천만원이며미지급금으로 6백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대 회사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미지급금을 경매가 낙찰되면 그 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어떻게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하는지를 몰라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고 체당금까지 받았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그 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53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80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89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3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421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3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5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510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48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4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94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63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4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