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초록 2023.03.16 09:15



월급 2,027,300 일8시간,주40시간근무 시급9,700 급여 문의드립니다.

 

 

결근 11

주휴 3

유휴 1 (3/1 삼일절)

무급휴일(토요일) 4

연차사용 9

정상근무 3

총31일

 

1. (시급*209)-(결근일*8시간*시급)

    (9,700*209) - (11일*8*9,700) = 1,173,700

2. (결근,무급휴일을 제외한/유휴일+주휴일+근무일수+연차일수)*8시간*시급

   16일*8*9,700 = 1,241,600

 

계산식 1,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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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장의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급제라면 해당 월의 날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급여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말하므로 해당 월급여에서 결근일수와 그에 따른 주휴미발생시 해당 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시간+연차휴가일+유급휴일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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