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주휴인 회사입니다.
이번 5/27 석가탄신일의 경우 월말이라서 5/27(토)와 5/29(월)에 모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서 주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내용을 잘모르겠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주휴인 회사입니다.
이번 5/27 석가탄신일의 경우 월말이라서 5/27(토)와 5/29(월)에 모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서 주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내용을 잘모르겠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 2023.03.27 | 56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49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6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3.03.27 | 215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3.03.27 | 155 |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211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27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42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82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350 | |
임금·퇴직금 |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 2023.03.27 | 353 | |
임금·퇴직금 |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3.27 | 167 | |
임금·퇴직금 |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 2023.03.27 | 496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 2023.03.26 | 503 | |
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21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5 | 445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 2023.03.25 | 1931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나 석가탄신일이 겹쳐 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휴일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날 근무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