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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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36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81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7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46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41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5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4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73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75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59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13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93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74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307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