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3.03.23 14:20

수고하십니다.

중소 제조법인의 담당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으로 DC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은행에 불입금을 납입할때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임금과 상여금에 대해 입사일부터 1년분 임금,상여금의 1/12을 해서 매월 납입을 하고 있는데,

임원은 지급규정이 없을때, 은행에 불입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나중에 추가 납입없이 계산이 될까요?

임원의 지급규정이 있을때는 어떤게 차이가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며, 임원이 형식상 직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6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1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6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6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37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4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7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47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45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56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4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7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5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60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5862 Next
/ 5862